교통사고 합의금, 세 항목으로 갈린다 — 급수·과실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깎은 금액입니다. 같은 12급 부상인데 한쪽은 실손까지 받고 다른 쪽은 못 받는 이유가 뭘까, 답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과실비율에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어떤 돈이 나오나 — 지급 조건
상대 차 보험사의 대인배상에서 나가는 돈은 네 갈래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셋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 항목 | 무엇에 대한 돈 | 정해지는 방식 |
|---|---|---|
| 치료비 | 병원 진료비 | 실제 발생액.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 |
| 위자료 | 다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 | 상해 급수별 정액 |
| 휴업손해 |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 기타 | 교통비·간병비·향후치료비 | 영수증과 진단 소견 |
흔히 '합의금'이라 부르는 건 치료비를 뺀 나머지를 뭉뚱그린 말입니다. 치료비는 이미 병원으로 나갔으니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서 내 과실이 30%면 위자료도 휴업손해도 30%가 깎입니다. 상대가 100% 잘못한 사고와 쌍방 사고의 합의금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곱셈이에요.
얼마나 받나 — 급수별 한도
부상 정도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 급수마다 대인배상I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II로 넘어가니 한도가 곧 상한은 아니다.
| 상해 급수 | 대인배상I 부상 한도 | 대체로 이런 경우 |
|---|---|---|
| 1급 | 3,000만 원 | 척수 손상 같은 중상 |
| 8급 | 240만 원 | 부위에 따른 골절 |
| 12급 | 120만 원 | 타박·염좌가 여럿 |
| 14급 | 50만 원 | 경미한 목·허리 통증 |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라 흥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14급이면 15만 원 선이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계단식으로 커져요. 급수별 금액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벌리는 건 위자료가 아니라 휴업손해입니다. 소득 증빙이 되는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루치를 계산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증빙을 못 내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혀요. 솔직히 이 한 장 차이가 위자료 전액보다 큽니다.
왜 실손은 따로 못 받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실손 약관이 그 부분을 면책으로 두고 있어서다.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내가 부담하게 된 치료비는 실손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과실이 40%라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의 60%만 냈다면, 남은 40%가 실손 대상이 됩니다.
첫 문단의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과실 0%로 처리된 사람은 낼 돈이 없으니 실손에 청구할 것도 없고, 과실이 잡힌 사람은 자기 몫을 실손으로 메꾸는 것. 다친 정도가 아니라 과실비율이 가른 셈이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은 별개로 나갑니다. 실손과 달리 정액이거나 별도 한도라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세요. 특약이 코드와 이름으로 갈리는 구조는 뇌진탕 보험금 정리에 자세히 적어 뒀습니다.
합의 절차와 서류
순서는 사고접수 → 지불보증 → 치료 → 진단·소득 자료 제출 → 합의금 산정 → 합의서 작성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나온 후유증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 신고 건에 한해 발급
- 진단서 — 상해 급수와 치료 예상 기간이 적힌 것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본인이 결제한 부분이 있으면 필수
- 소득 증빙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합의서 — 서명 전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문구를 확인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증상이 확정된 날부터 따지므로, 장해 진단이 늦게 나왔다면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합의가 틀어지면 소송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써 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할 것 — 경상 환자 규정과 함정
2023년부터 12~14급 경상 환자는 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자기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예전처럼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내주지 않아요. 경미한 사고인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대개 이 규정 때문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통원만 이어가면 그 기간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말에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중 합의를 권유받았다면 차라리 치료 종결 뒤로 미루세요. 분쟁조정 결정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것도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무면허·음주 운전 중 사고, 고의 사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 질환 치료비, 그리고 상대 과실이 0%인 사고의 대인 청구가 그렇습니다. 골절처럼 코드가 지급을 가르는 사례는 골절 보험금 받는 법에, 보험 글 전체는 보험맛집에 모아 뒀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보험·금융상품의 모집·권유·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전 본인 증권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부상 급수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져서 평균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는 같아요.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라 14급이면 15만 원 선이고,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본인 과실비율만큼 깎인 금액이 실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친 것을 메우는 돈이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서다. 다만 합의가 늦어져 지연이자가 붙었다면 그 이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실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실손에서 중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건 과실상계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부분이에요.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 결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그 금액으로 실손에 넣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