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 — 500원과 600원, 순위를 가르는 건 돈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날짜 증명 도장을 받는 절차이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500원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세인데 이웃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왜 나만 순위가 뒤로 밀렸을까. 확정일자를 며칠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담보권한테 밀려서 그렇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받는 법부터 정리합니다.

확정일자 하나로 순위가 갈리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규칙이에요.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에 선 담보권이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누가 받나 — 조건
임차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원래 세입자 보호를 위해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처음엔 법원 등기소에서만 받다가 2005년에 주민센터가 추가되고 2015년 9월 14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받게 됐습니다.
짚고 넘어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히지만 순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순위는 집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개가 다 갖춰진 시점부터 서요.

그래서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사 뒤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다룬 대로예요.
인터넷으로 받는 법 — 6단계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됩니다. 상가계약서나 일반 사문서는 방문 접수만 돼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개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예요.
- 신청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를 고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주소를 입력해요.
-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PDF·JPG 파일로, 겹침 없이 전 장을 올립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카드가 됩니다.
- 처리를 기다립니다. 24시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돼요.
- 처리되면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어디서든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씩 더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면제예요.

| 구분 | 온라인(인터넷등기소) | 방문(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
|---|---|---|
| 수수료 | 500원 | 600원,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 신청 시간 | 24시간(18시 이후·공휴일은 다음 근무일 처리) | 평일 근무시간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서만 | 상가·일반 사문서도 가능 |
| 보관 | 등기소 전자 보관, 재발급 가능 | 원본 지참, 분실 시 확정일자부 열람 |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입니다. 등기소가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해 두어서 종이를 잃어버려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종이 원본에 도장을 받는 방식이라 원본을 잃으면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전입신고와 집 인도를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반대로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3일 뒤에 받았다면, 그 3일 사이에 집에 근저당이 잡히면 그 대출이 먼저예요.
대법원이 확정일자 제도를 담합과 소급 계약을 막는 장치로 운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이미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에는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계약서가 퇴짜를 맞나 — 언제 돈을 버리나
수수료보다 아까운 건 반려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여야 해요. 주소와 기간, 보증금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에 도장을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글자 사이 빈 공간에는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 정정한 부분에는 정정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해요.
전입신고 주소가 계약서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떼서 번지와 동·호수를 맞춘 뒤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해요.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내고 전입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신고까지 갈음되니 조건이 맞으면 민원 하나로 끝나요.

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른 제도 같지만 만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신고 하나로 두 효과가 붙어요.
다만 신고 의제는 신고 기관이 정한 조건 안에서만입니다. 계약 체결 30일이 지났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신고 대상 조건은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꼭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아야 하나요?
같은 날이 원칙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라,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 사이 들어온 담보권에 밀립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둘 다 처리하거나, 전입신고 뒤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법원·등기소뿐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현황까지 인터넷 열람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소유자·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어요.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과는 다릅니다. 이 글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기준이고, 온라인 신청도 주택임대차계약서만 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는 방문 접수로 받아야 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당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르며, 신청 전 기관의 최신 안내와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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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체 순서는 이사 체크리스트에 있고,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 월세 지원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각 글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