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장 개설 서류 3장, 만들었는데 왜 하루 100만 원이 한도일까
외국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래 목적 증빙 3장이고, 처음 만든 계좌는 대개 하루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는 한도제한계좌입니다. 서류를 다 챙겨 통장을 만들었는데, 왜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보낼까. 계좌는 열렸지만 한도가 풀리지 않아서예요(2026년 9월 기준).

누가 만들 수 있나 — 조건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이 등록증이 있으면 내국인과 거의 같은 절차로 통장을 만들어요.
등록 절차는 하이코리아에 있고, 발급까지의 순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증이 없는 단기 체류자(관광·출장·교환학생 초기)는 여권만으로 비거주자 원화 계좌를 열어 주는 은행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이 막히고 온라인뱅킹·카드가 제한돼 창구 거래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3월 21일부터는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 6개 은행이 먼저 시작했고, 비대면은 전북은행만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은행 목록이 있습니다.
| 체류 상황 | 만들 수 있는 계좌 | 한계 |
|---|---|---|
| 외국인등록증 있음 | 일반 입출금(처음엔 한도제한) | 증빙 내면 한도 해제 |
| 여권만(단기 체류) | 일부 은행 비거주자 원화 계좌 | 해외 송금·온라인뱅킹 제한 |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6개 은행 창구, 전북은행 비대면 | 다른 은행은 실물 필요 |
무엇을 챙기나 — 서류 3장
- 여권.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실물 또는 모바일(6개 은행). 뒷면 체류지 주소가 현재 주소와 같아야 해요.
- 거래 목적 증빙. 급여 통장이면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유학생이면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 영수증, 집 계약이면 임대차계약서. 어떤 서류를 받아 주는지는 은행 재량이라 방문 전에 지점에 전화해 확인합니다.
여기에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OTP·본인 인증이 번호로 오기 때문에, 가족 명의 번호는 인정되지 않는 은행이 많아요. 통장을 만들기 전에 휴대폰 개통을 먼저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왜 100만 원인가 —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기 어려운 사람도 통장을 만들 수 있게 2016년에 도입된 계좌로, 대신 하루 거래 한도가 낮습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가 이체·ATM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창구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금융위원회 2024년 4월 30일 보도자료가 근거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증빙 없이 만든 첫 계좌는 대부분 이 한도로 시작합니다. 입금은 제한이 없어 월급은 정상으로 들어오지만,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려면 하루 100만 원씩 닷새가 걸리는 거예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이와 다른 100만~200만 원 한도를 씁니다.
푸는 방법은 증빙 제출입니다.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 같은 서류를 창구에 내면 일반 계좌로 바뀌고, 한 번 풀리면 그 은행에서 다음 계좌는 일반 계좌로 열립니다.
어떻게 하나 — 순서
- 휴대폰 개통. 본인 명의 번호를 먼저 만듭니다.
- 지점 전화. 외국인 창구가 있는지, 어떤 목적 증빙을 받는지 묻고 방문합니다.
- 창구 방문. 여권·등록증·증빙 3장과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예요.
- 한도 해제 신청. 계좌를 만들면서 바로 증빙을 내면 처음부터 일반 계좌로 열리는 은행도 있습니다.
- 앱 설치와 이체 한도 설정. 한도가 풀린 뒤 앱에서 1일 이체 한도를 필요한 만큼 올립니다.

여기서 걸린다 — 주의·함정
- 20영업일 규칙. 은행권이 자율로 지키는 관행으로,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면 다른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 때까지 영업일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통장을 먼저, 파킹통장은 그다음에.
- 체류기간 만료. 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계좌 거래가 막힐 수 있고, 비대면 개설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 주소 불일치. 이사 뒤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증빙으로 못 씁니다.
따져 보면 통장은 서류 3장으로 열리지만 쓸 수 있게 되는 건 증빙 한 장이 더 들어간 뒤입니다.
계좌가 풀리면 월급 통장과 별개로 이자를 받는 파킹통장 비교 편을 보면 되고, 이사한 뒤의 순서는 이사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다국어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은행·지점마다 요구 서류와 한도 운영이 달라 방문 전 해당 지점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통장 개설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실물 또는 6개 은행에서 모바일), 거래 목적 증빙(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3장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번호도 사실상 필수예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일부 은행이 비거주자 원화 계좌를 여권만으로 열어 주지만 해외 송금·온라인뱅킹이 제한되고 창구 거래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일 넘게 머문다면 외국인등록을 먼저 하는 게 빠릅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어떻게 풀나요?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 같은 금융거래 목적 증빙을 은행 창구에 내면 일반 계좌로 바뀝니다. 풀기 전 한도는 2024년 5월 2일부터 이체·ATM 하루 100만 원, 창구 300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