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발급 90일 안에 못 하면? 예약부터 수령까지 4주의 순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입국 90일 안에 하이코리아 예약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끝납니다. 입국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예약 없이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왜 그냥 돌아오게 될까. 이유는 하나예요. 2026년 9월 기준 거의 모든 사무소가 방문 예약제로만 접수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 — 조건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학(D-2), 취업(E-7·E-9), 결혼(F-6), 거주(F-2) 등 장기 비자가 전부 해당돼요. 관광 90일 무비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이고,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건강보험 가입이 돼요. 등록증이 늦어지면 이 셋이 전부 밀립니다.
왜 예약이 먼저인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서울·경기 사무소는 2~3주 뒤 자리가 보통이라, 입국 직후에 예약을 잡아야 90일 안에 들어가요.
예약 없이 가면 대기표 자체를 안 줍니다. 당일 취소분을 받는 사무소도 있지만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려야 하고 보장이 없어요. 예약 확인 문자를 받아 두고,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기준입니다.

예약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이코리아 로그인(여권 번호로 가입) → 방문 예약 → 관할 사무소 선택(체류지 주소 기준) → 업무 종류 '외국인 등록' → 날짜·시간. 관할이 아닌 사무소를 고르면 당일에 접수가 거절되니 주소지 관할을 확인해요.

대학은 학기 초에 학교가 단체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이면 국제교류처에 먼저 물어보는 게 예약 대기 3주를 건너뛰는 길이에요.
서류는 무엇인가 — 5가지
| 서류 | 내용 | 주의 |
|---|---|---|
| 통합신청서 | 사무소 비치,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출력 가능 | 영문 대문자로 |
| 여권 | 원본 | 사본은 안 됨 |
| 사진 1장 | 3.5×4.5cm, 6개월 안 촬영, 흰 배경 | 안경 반사·모자 불가 |
| 체류지 증명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거주 제공 확인서 중 하나 | 본인 이름이 있어야 |
| 비자별 추가 | 재학증명서(D-2), 고용계약서(E-7), 혼인관계증명서(F-6) 등 | 사무소 안내 확인 |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카드로 내고, 우편 수령을 원하면 4천 원을 더 내요. 사진은 사무소 앞 즉석 부스가 1만 원 안팎이라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아낍니다.
얼마나 걸리나 — 기간과 비용
신청 뒤 3~4주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성수기인 3월·9월 학기 초는 5주까지 가요.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로 집에 오고, 안 하면 다시 예약해서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수수료 3만 원, 우편 4천 원, 사진 1만 원 안팎. 총 4만 4천 원이 기준이에요. 대행업체는 10만~20만 원을 받는데, 서류가 다섯 개라 직접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청 접수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되는 은행이 있어요. 접수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90일을 넘기면 — 주의·함정
- 과태료. 90일을 넘겨 신청하면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다음 체류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넘겼다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예약을 잡는 게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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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 뒤 이사하면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이사 전후 순서는 이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건 하이코리아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돼요. 안 하면 이것도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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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14일 안에 재발급 신청이고 수수료 3만 원이 다시 듭니다. 사진도 다시 필요해요.
굳이 따지면 90일은 길어 보여도 예약 대기 3주와 발급 4주를 빼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입국 첫 주에 예약을 잡는 게 전부예요.
외국인 건강보험은 등록 뒤 6개월부터 의무입니다. 그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 생활 실무 글은 살림맛집에 묶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신청 뒤 3~4주가 보통이고 3월·9월은 5주까지 갑니다. 여기에 방문 예약 대기 2~3주가 앞에 붙으니, 입국 뒤 바로 예약해야 90일 안에 끝납니다. 우편 수령 4천 원을 신청하면 등기로 받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서류는 뭐예요?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3.5×4.5cm 사진 1장, 체류지 증명(임대차계약서·기숙사 확인서 등), 비자별 추가서류(재학증명서·고용계약서 등) 다섯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90일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고 신청합니다. 넘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체류 연장 심사에 기록되지만, 더 미룰수록 커집니다. 예약 뒤 사무소에서 과태료를 함께 처리합니다.


